2021년10월30일 79번
[임의구분]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?
- ①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
- ② 공유 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
- ③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
-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
-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
(정답률: 18%)
문제 해설
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양하지만,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그 이유가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이 됩니다. 농지법 제9조에 따르면,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한 자는 해당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 등 농업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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